대한민국 국민의 눈 건강이 무분별한 콘택트렌즈 판매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콘택트렌즈로 인해 각결막염, 각결막손상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일선 안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렌즈 구입 시 처방전 발부를 의무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콘택트렌즈를 구입하는 사람 대부분이 안과 전문의의 진단없이 안경점에서 실시하는 시력 검사 뒤 테스트 용으로 제공되는 렌즈를 착용해 본 뒤 구입하고 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콘택트렌즈를 수거해 조사한 결과 온라인에서 판매가 금지된 도수 있는 콘택트렌즈가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가 하면 일부 매장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렌즈가 판매되는 등 전반적인 콘택트렌즈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같이 잘못된 콘택트렌즈의 사용으로 인해 병의원을 방문하는 환자가 많아지자 안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관련정보를 기재한 팸플릿을 배포하는 등 렌즈 구입과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에 나섰다는 점이다. 대한안과의사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렌즈 구입 시 한두번 시험착용 후 구입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실제 렌즈로 인한 눈 손상으로 안과에 방문하는 사람이 많아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눈 건강을 위해서는 랜즈 구입 전 안과의사의 상담과 처방이 필요하다는) 인식 개선을 위해 팸플릿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월간 안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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